청년이라면 꼭 확인! 🎁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하면 최대 5년간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1 누가 대상일까? 👶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산정에서 제외 가능)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전역, 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군포·의왕(경기), 인천 구도심(중구·동구·미추홀구 등) 등이 포함돼요. 이 지역에서 창업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2 얼마나 감면되나요? 💸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감면 한도는 연 1억 원까지예요.
💥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파격적 혜택이에요! 창업하고 5년 동안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사업 초기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창업이 망설여진다면, 이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인생 버프랍니다 🎯
3 제외 업종도 있어요! ❗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 유흥주점, 성인오락 관련 업종
-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감면 대상임을 표시
-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창업 초기엔 세금이 부담될 수 있는데, 이런 제도는 꼭 챙겨야겠죠? 👀 나에게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놓치지 마세요! 청년이라면 한 번쯤 검토해볼 가치 있는 제도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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