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해외 배당·이자소득이 있어요. 세금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거나,해외 채권에서 이자가 들어온다면,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미국 주식 투자자 많은 시대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도 신고 누락자일 수 있습니다.” 1 국내 금융소득 vs 해외 금융소득국내 금융소득(예금이자, 국내 주식 배당):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분리과세)해외 배당·이자 소득: 외국에서만 세금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 불문,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함 2 그런데 증권사가 0.4% 더 떼는 거 아닌가요?네, 일부 국내 증권사(삼성증권, 한국투자 등)는 미국 배당에 대해 미국 15% 원천징수된 걸 감안해 부족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