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도 감사는 재고 실사를 해도 한정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
외부감사를 처음 받는 회사라면,
재고자산이 있을 때 ‘한정의견’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감사인이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그래요.
이건 실수도, 잘못도 아니고
‘초도 감사의 구조적인 한계’일 뿐이에요 🙆♂️
① 초도 감사는 '작년 것부터' 시작해요
외부감사는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 재무제표까지 같이 봐요.
그런데 전년도 말엔 회계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작년에 실사를 아무리 잘했어도,
회계법인이 입회하지 않았다면 '감사증거 부족'으로 한정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② 한정의견,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매우 흔한 상황이에요.
초도 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어요.
감사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재고자산에 한해 감사범위에 제한이 있었으나,
그 외 재무제표 항목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음.”
즉, 전체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해서 생기는 ‘한정’일 뿐이에요.
③ 다음 해부터는 적정의견 받아요
기말 실사에 회계법인이 입회만 해주면,
다음 해 감사부터는 적정의견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사 일정은 미리 회계법인과 조율하는 게 중요해요.
실사 입회 보고서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한정의견이 나올 일이 없어요.
④ 정리해볼게요
- 재고자산이 있는 초도 감사라면 한정의견은 흔한 일이에요
-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전기 실사 입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 다음 해부터는 실사 입회만 잘 해두면 적정의견 OK!
“초도 감사 = 한정의견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외감 받는 회사라면 꼭 기억해두면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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