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뽑고 세금 공제 받았나요? 끝난 게 아니에요 – 고용 유지도 꼭 필요해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을 새로 채용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세금 줄였다~ 끝!” 하고 넘어가기 쉽죠 😊
그런데 이 공제는 받고 나서도 챙겨야 할 게 많은 공제예요.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다시 낼 수도 있어요 😬
① 왜 ‘끝난 게 아닌 공제’인가요?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 뽑고 혜택 받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직원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해요.
한마디로 “직원 뽑았으면 책임지고 일정 기간은 함께 가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② 직원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거나, 급여를 줄여서 전체 인건비가 확 줄어들면 문제가 생겨요.
“공제만 받고 고용을 안 지켰네?”라고 국세청이 판단하면 이미 깎아준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있어요.
③ 예를 들어볼게요 💡
-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1,200만 원 공제를 받았어요 -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직원이 퇴사했어요 - 후임도 안 뽑고 그냥 인건비가 줄었어요 → 이 경우 세액공제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
④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해요! ⚠️
✔ 음식점, 카페처럼 직원 이직이 잦은 업종
✔ 알바나 단기직이 많고 정규직이 적은 경우
✔ 급여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소규모 사업장
✔ 알바나 단기직이 많고 정규직이 적은 경우
✔ 급여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소규모 사업장
이런 업종은 공제를 받기 전에 직원이 오래 다닐 수 있을지 꼭 한번 생각해보셔야 해요.
⑤ 세금 돌려내는 상황, 피할 수 있어요! ✅
👉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면 대체 인력을 빨리 채용해서
총 인건비가 줄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총 인건비가 줄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 급여를 줄이거나, 전체 직원 수를 줄이면 공제 조건을 위반할 수 있어요. 미리 세무 전문가랑 상담해보세요!
⑥ 마무리 한마디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혜택이 크지만, 책임도 따르는 제도예요. 직원을 뽑고 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고용을 유지하고 인건비도 잘 관리해야 진짜 절세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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