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늘었어요! 청년·경력단절여성 채용하면 세금 공제가 있어요
직원을 새로 뽑았거나, 올해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셨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
이 제도는 사업자가 일자리를 늘리는 만큼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도와줘요.
① 어떤 제도인가요? 💼
청년, 중장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청년고용, 중장년고용 공제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로 통합돼서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②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직원 수가 늘어야 해요
→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 정규직이어야 해요
→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는 안 되고,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이어야 해요.
→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는 안 되고,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이어야 해요.
✔ 대상 인력을 채용해야 해요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을 채용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을 채용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 대상 인력 예시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만 60세 이상 중장년 - 경력단절여성 (출산·육아 등 사유로 경제활동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 장애인
③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채용 1인당 세액공제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요.
- 중소기업: 최대 1,200만 원 공제 - 중견기업 이상: 최대 700만 원 공제
세액공제는 채용한 다음 해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점에 신청해요.
④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따로 사전 신청은 없고, 정기 세무신고(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시에 공제를 적용하면 돼요.
다만, 세무서에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일,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은 꼭 보관해두셔야 해요.
채용일,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은 꼭 보관해두셔야 해요.
⑤ 마무리 📌
직원을 새로 채용하셨다면, 단순한 인건비 지출이 아니라 세금 절감 기회로도 활용해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이 공제를 받은 뒤 꼭 챙겨야 할 '고용유지 조건'과 후속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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