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꼭 확인! 🎁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하면 최대 5년간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1 누가 대상일까?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산정에서 제외 가능)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서울 전역, 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군포·의왕(경기), 인천 구도심(중구·동구·미추홀구 등) 등이 포함돼요. 이 지역에서 창업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2 얼마나 감면되나요?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