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계,세무/투자유치의 형태: SAFE? RCPS? 몰라도 괜찮아

SAFE와 RCPS의 회계 처리 – 자본일까? 부채일까

대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택구 2025. 5. 3. 09:40

SAFE와 RCPS의 회계 처리 – 자본일까? 부채일까?

투자를 유치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이건 회계상 자본으로 잡히나요, 부채로 잡히나요?”예요.

특히 SAFE와 RCPS는 구조가 복잡해서
회계 처리도 기업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두 투자 방식의 회계상 분류 기준과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쉽게 정리해볼게요.

 

❶ 기본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SAFE RCPS
형태 계약 (약정) 우선주 (주식)
전환 가능성 다음 투자 시 주식으로 전환 전환 또는 상환 선택 가능
회계 기준상 분류 부채 또는 자본성 부채 자본, 부채, 복합상품 가능성 있음

이 표처럼, 회계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환 조건, 상환 의무, 의결권 등 계약 조건의 구체성이에요.

 

❷ SAFE는 대부분 ‘부채’로 처리돼요

SAFE는 실질적으로 전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약정이라서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다음 라운드 투자 시 자동으로 전환되고,
상환 의무도 없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성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SAFE 계약을 체결할 때는 회계팀과 꼭 사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❸ RCPS는 경우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요

RCPS는 전환우선주 + 상환 조건이 섞여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회계기준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어요:

  • ① 자본 (전환 우선주): 상환 조건이 없거나 선택적일 때
  • ② 부채: 상환청구가 확정적이거나,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 ③ 복합상품: 일부는 자본, 일부는 부채로 나눠서 처리

💡 특히 K-IFRS에서는 금융상품의 ‘실질’을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단순한 명칭보다 계약서 조항이 훨씬 더 중요해요.

 

❹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 투자 유치 후 회계처리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
  • RCPS를 자본으로 생각했지만, 상환권 조항으로 인해 부채 처리된 사례
  • SAFE를 자본으로 인식했지만, 다음 라운드 미확정 상태에서 부채로 재분류

이런 사례는 감사 지적, 재무제표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계약 체결 전 회계팀 또는 외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마무리하며

투자유치는 회계적으로도 큰 이벤트예요.
특히 SAFE나 RCPS처럼 구조가 복잡한 투자일수록 “자본인가, 부채인가?”는 회사 재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꼼꼼히 설계하고,
회계 처리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투자 이후 재무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

다음 글에서는 투자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5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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