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사업가 회계,세무/부가세 신고: 임차계약 및 인테리어, 재료의 매입

창업 전에 쓴 비용도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

대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택구 2025. 5. 5. 08:47

창업 전에 쓴 비용도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

“사업자등록 전에 이미 돈을 좀 썼는데,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맞으면 환급 가능해요!

이번 글에서는 창업 전 지출의 환급 요건과 실무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❶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 지출

- 사업 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발생한 지출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에요.

✅ 단, 이때도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용 카드 영수증 필요!

❷ 사업 관련성이 중요해요

- 단순 개인 소비가 아닌,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해요.

예시 👇
✅ 인테리어, 간판, 사무용 가구, 홍보비용, 인쇄비 등
❌ 개인 식사비, 사적 경비, 명의 불일치 건

❸ 명의는 반드시 ‘사업자’로!

- 지출 당시의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의 명의
나중에 등록할 사업자와 동일해야 공제 가능해요.

🧾 대표자 개인 이름 OK → 단, 등록도 개인사업자로 해야 연결돼요

❹ 종이로 챙겨야 할 자료들

- 세금계산서 (공급자 발행분)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약서 사본, 견적서, 인테리어 시공내역서 등

📦 증빙을 잘 모아두면 첫 부가세 신고 시 환급 가능!

✅ 마무리하며

창업 전에 쓴 돈도 기회만 잘 잡으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기간(20일), 명의, 증빙입니다! “지출했는데 날리는 돈” 안 만들도록 꼭 챙겨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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