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했는데 신고는 뭘 해야 하나요?
“직원 퇴사했는데, 아직도 4대보험 고지서가 나오네요?”
의외로 많은 사장님들이 **퇴사 후 해야 할 신고**를 모르고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거나 실업급여 불이익을 겪게 돼요.
이번 글에서는 직원 퇴사 시 사장님이 해야 할 4대보험 신고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❶ 퇴사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자가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해요.
- 퇴사한 걸 국세청이나 보험공단이 자동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
✅ 신고를 안 하면 → 보험료가 계속 부과돼요
❷ 어디에 신고하나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퇴사일 포함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
각각 자동으로 해당 기관에 전송돼요 👇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❸ 실업급여 때문에 더 중요한 신고!
-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해요.
✅ 이직확인서도 사장님이 홈택스가 아닌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작성해야 해요.
제출 안 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
❹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퇴사 체크리스트
- ✔️ 자격상실 신고 (4insure)
- ✔️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 ✔️ 퇴직금 정산 (1년 이상 근무 시)
- ✔️ 급여 마감 및 원천세 신고
솔직히 이쯤 되면… 노무사에게 맡기고 싶죠? 😮💨
✅ 마무리하며
직원이 퇴사해도, 사장님 할 일은 남아있어요.
특히 실업급여 관련 서류 제출을 실수하면 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신고 누락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처음이라 어렵다면, 꼭 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위임해서 처리하세요!
작은 실수 하나가 나중엔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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