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얼마고, 누가 얼마나 내나요?
“직원 월급 말고도 내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요?”
맞아요. 4대보험은 직원과 사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예요.
처음이라면 누구나 헷갈릴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각 보험의 부담 비율과 실제 계산 예시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❶ 사업자와 직원이 반반 내는 구조?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자와 직원이 50%씩 부담해요.
- 고용보험은 사업자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고,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자 부담!
즉, 직원이 1명 늘면 사장님이 매달 더 내야 하는 돈도 생긴다는 뜻이에요.
❷ 2024년 기준 보험료율 요약
📌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 국민연금: 총 9.0% → 직원 4.5% / 사업자 4.5%
• 건강보험: 총 7.09% → 직원 3.545% / 사업자 3.54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81% 추가 부담 (역시 반반)
• 고용보험: 총 1.8~2.2% → 직원 약 0.9%, 사업자 0.9~1.3% • 산재보험: 업종별로 다르며 전액 사업자 부담 (보통 0.7~3%)
❸ 월급 250만 원이면 얼마나 낼까?
예시 👉 월급 250만 원, 일반 사무직 기준이라면 👇
• 직원 공제액 약 24만 원 • 사업자 부담액 약 28만 원
✅ 즉, 직원에게 250만 원 주지만 실제로는 약 280만 원을 지출하게 돼요!
❹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 **직원 급여는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돼요.
- 사장님 부담분은 매월 자동 고지되니 **통장에 보험료 나갈 금액 여유 있게 준비**해두세요.
- 퇴사자 발생 시 보수월액 조정도 꼭 해야 해요.
❗ 보험료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에, 헷갈릴 땐 노무사와 상의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 마무리하며
직원 한 명당 내가 부담하는 보험료, 월 수십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장님 입장에선 급여 외 인건비 총액을 꼭 계산해봐야 하고,
보험료율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중간중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
솔직히 처음엔 복잡해요 😥 이럴 땐 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맡겨버리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에요!
부담은 줄이고, 실수는 막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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