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계,세무/주식기준보상: 스타트업 보상 체계 쉽게 이해하기

스톡옵션 설계 시 꼭 챙겨야 할 5가지 포인트

대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택구 2025. 5. 3. 09:24

스톡옵션 설계 시 꼭 챙겨야 할 5가지 포인트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보상 방식 중 하나예요.
현금 없이도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도록 유도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몇 주 줄게요”로 끝나지 않아요.
설계가 허술하면 회계·세무상 리스크는 물론, 퇴사자와의 분쟁도 생길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스톡옵션을 실무에서 설계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보았어요.

 

❶ 부여 대상과 승인 절차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의로 줄 수 없어요.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해야 하고, 누구에게 몇 주를 어떤 조건으로 줄지를 명확히 정해야 해요.

특히 비상장기업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임직원 외 제3자에게 부여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❷ 베스팅 조건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행사 권한이 생기도록 설계돼요.
이를 베스팅(Vesting)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4년 근속 기준으로
1년 뒤부터 25%씩 행사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 실무에서는 ‘클리프(Cliff)’ 조건을 함께 설정해서
최초 1년 미만 근속 시 아예 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많아요.

 

❸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행사가격은 최초 부여 시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너무 낮게 설정하면 세무상 이슈가 생기고,
너무 높으면 직원 입장에서 매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또한, 스톡옵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 가능 기간도 함께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❹ 퇴사 시 처리 조건

스톡옵션 설계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퇴사자가 아직 행사하지 않은 옵션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전에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 퇴사 시 베스팅되지 않은 분량은 소멸
  • 베스팅된 옵션은 퇴사 후 3개월 이내 행사 가능

💡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퇴사 이후 권리 주장으로 인해
회계나 법무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❺ 회계 및 세무 처리 기준 정리

스톡옵션은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급 시점이 아니라 부여 시점부터 매년 비용 인식이 발생해요.

또한, 행사 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다면
자본금 증가 및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따라서 회계팀, 세무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아요.

 

✅ 마무리하며

스톡옵션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장기적 계약이에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면, 회사의 성장과 함께 구성원의 몰입도도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다음 글에서는 스톡옵션 회계처리와 비용 인식 실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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