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사업가 회계,세무/종합소득세 신고2: 프리랜서 삼쩜삼, 쌤157

직장인인데 해외 배당·이자소득이 있어요. 세금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대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택구 2025. 5. 11. 11:10

직장인인데 해외 배당·이자소득이 있어요. 세금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거나,
해외 채권에서 이자가 들어온다면,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미국 주식 투자자 많은 시대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도 신고 누락자일 수 있습니다.”

 

1 국내 금융소득 vs 해외 금융소득

국내 금융소득(예금이자, 국내 주식 배당):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분리과세)

해외 배당·이자 소득: 외국에서만 세금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 불문,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함

 

2 그런데 증권사가 0.4% 더 떼는 거 아닌가요?

네, 일부 국내 증권사(삼성증권, 한국투자 등)는 미국 배당에 대해 미국 15% 원천징수된 걸 감안해 부족한 0.4%를 국내에서 추가 원천징수해 대행 신고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 이 경우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OK

하지만 아래 상황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

  • 연 2천만 원 넘는 국내+해외 금융소득
  • 해외 브로커(IBKR 등) 통해 직접 투자한 경우
  • 증권사가 추가 원천징수 처리를 안 한 경우

→ 이 경우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해외 배당·이자는 외화로 입금되기 때문에 ‘지급일 기준 외국환매도율’로 원화 환산해야 해요. 입금일과 지급일이 다르면 **지급일 기준이 우선**입니다.

 

4 외국에서 세금 뗀 거 또 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미국 등에서 이미 15%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우리나라에선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어요. 단, 환산과 증빙이 필요해서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5 정리하면, 이렇게 구분됩니다

  • 국내 주식 배당 → 2천만 원 이하 = 신고 안 해도 됨
  • 해외 배당 (국내 증권사, 추가 0.4% 원천징수된 경우) → 2천만 원 이하 = 신고 생략 가능
  • 해외 배당 (직접 투자 or 원천징수 미처리) → 금액 불문 신고 필요

해외 배당·이자 소득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소액이라도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안 해줍니다. 국세청은 외화입금기록, 해외계좌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무신고자에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 직장인이라도 해외 금융소득이 있다면, 지금 내 상황부터 점검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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