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늘었어요! 청년·경력단절여성 채용하면 세금 공제가 있어요직원을 새로 뽑았거나, 올해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셨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제도는 사업자가 일자리를 늘리는 만큼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도와줘요.①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 중장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예요.예전에는 청년고용, 중장년고용 공제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로 통합돼서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운영되고 있어요.②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직원 수가 늘어야 해요→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정규직이어야 해요→ 계약직,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