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도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현금 받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요?”
초보 사업자분들이 현금영수증과 부가세 신고를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현금영수증도 엄연한 매출이고,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그런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❶ 현금영수증도 매출이에요
- 소비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 사업용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홈택스에 자동으로 매출 잡혀요.
✅ 즉, 현금영수증 = 부가세 신고 대상 매출이라는 뜻!
❷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 거래 당일, 혹은 그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자진 발급해야 해요!
💡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자진발급 의무 있음
❸ 미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0% 😱
- 국세청은 **카드사·현금영수증 발행정보**로 신고 안 된 거래를 추적할 수 있어요.
🕵️ “현금 받았다고 안 들킬 거야” → 요즘은 다 기록됩니다!
❹ 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 개인 소비자 → 현금영수증 발급
각각 대상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부가세 신고에는 둘 다 포함돼요
✅ 마무리하며
현금영수증은 카드 매출만큼 투명하게 잡히는 매출이에요.
부가세도 신고해야 하고, 발급 의무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현금도 “몰래 받는 돈”이 아닌, 기록되고 세금 신고하는 매출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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