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권도장은 면세 이고, 헬스장은 과세 인가요? 헷갈리는 체육학원 부가세 정리 ① 내 사업장은 면세일까 과세일까?체육시설업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져요.- 태권도·특공무술·검도 등 무도학원 → 면세- 헬스장·요가·필라테스·PT 등 운동시설 제공 → 과세👉 업종코드, 사업자등록 시 정확히 선택해야 해요!②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안 줘도 돼요?맞아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요청 시 무조건 발행해야 해요!③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하나요?부가세는 면세사업자에겐 해당 없음!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수입금액은 ‘기타 수입금액’으로 작성해요.④ 헬스장 등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필수!회원비, PT비용 등에 부가세 10% 포함해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