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와 RSR의 차이, 그리고 리저브(Reserve)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스타트업 보상 설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RSU와 RSR이에요.둘 다 '조건이 붙은 주식'이긴 한데, 실무에서는 세금 처리나 회계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그리고 리저브(Reserve)는 이 둘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둘게요.① RSU: Restricted Stock Unit (조건이 붙은 '주식 취득권')RSU는 말 그대로 "나중에 주식을 줄게"라는 약속이에요.예를 들어, 3년 동안 재직하면 그때 주식을 받는 구조예요.아직 주식을 받은 건 아니고,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조건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주식은 못 받게 돼요.세무상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고,그 이후에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