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사업가 회계,세무/원천세 신고: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에 따른 원천세 처리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원천세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

대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택구 2025. 5. 5. 09:39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원천세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

급여나 외주비를 지급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던데…”
근데 매달 신고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다?

헷갈리지 않도록 사업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원천세 신고 스케줄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❶ 매월 10일까지 – 원천세 신고·납부

- 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일용직 일당 등 세금을 떼고 지급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예) 5월 급여·용역 지급 → 6월 10일까지 홈택스 신고

❷ 연 1회 –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세와는 별도로,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한번 더 보고**해야 해요.

📌 제출 일정 👇 - 근로소득(직원): 매년 3월 10일까지 - 사업소득(프리랜서): 매년 5월 31일까지 - 일용소득: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❸ 왜 두 번이나 신고하나요?

- 매달 하는 원천세 신고는 "세금 납부" 목적
-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자별 통보" 목적

즉, 국세청은 👉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 누구에게 줬는지도 다 확인하는 거예요!

❹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천세 신고 누락: 가산세 10~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1건당 최대 수십만 원 가산세

🧨 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안 하면 손해가 커요!

✅ 마무리하며

사업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매달 1번 + 연간 1번씩은 신고 일정이 생긴다 이 흐름만 기억해두세요 😊

🔁 매월 10일 원천세 📄 매년 3월·5월 지급명세서 → 이 두 가지만 잘 챙기면 실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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