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했는데 신고는 뭘 해야 하나요?
직원 월급을 처음 주게 된 사장님들, “이거 세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궁금하셨죠?
결론부터 말하면 👉 네! 월급 줄 땐 '원천세' 신고가 꼭 필요해요.
이번 글에서는 직원 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 해야 할 원천세 신고를 사업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❶ 원천세란 뭔가요?
-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서 나라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 직원 대신 사업자가 먼저 신고·납부하는 구조라서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 급여 줄 땐 무조건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함께 공제해야 해요.
❷ 급여 주면 바로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예) 5월 25일에 월급 줬다면 → 6월 10일까지 신고
-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하고,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어요.
❸ 원천세는 얼마나 떼야 하나요?
- 급여 금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돼요.
-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해요.
예) 월급 200만 원, 1인 가구 → 약 20,000원 정도 원천세 발생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❹ 4대보험 신고와는 달라요!
- **4대보험은 보험료 신고**, **원천세는 세금 신고**예요.
급여를 주면 ✅ 4대보험 + ✅ 원천세 둘 다 따로따로 챙겨야 해요!
✅ 마무리하며
직원 채용과 동시에 시작되는 세무 행위, 바로 원천세 신고예요.
매월 급여 지급 = 세금 신고도 함께 간다! 이 원칙만 기억해두면, 실무에서 실수 없이 대응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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