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 RCPS? 몰라도 괜찮아요 –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기초 이해
SAFE? RCPS? 몰라도 괜찮아요 –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기초 이해
투자를 받으려고 계약서를 열어보면
낯선 용어들이 한가득이에요. SAFE? RCPS? 전환권? 희석방지?
처음 보면 막막하지만, 핵심 구조만 이해하면 금방 감이 오기 시작해요.
이번 글에서는 투자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을
처음 보시는 분도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어요.
❶ SAFE – 간편한 약정 계약
SAFE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약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간단한 투자 계약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지금 투자금을 받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줄게요 라는 약속이에요.
SAFE는 다음 투자 라운드가 열릴 때
자동으로 일정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어요.
💡 만기나 이자, 의결권이 없고 계약서도 단순해서 초기 스타트업에서 빠르게 자금을 유치할 때 자주 활용돼요.
❷ RCPS – 상환전환우선주
RCPS는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상환전환우선주라고 부르죠.
RCPS는 투자자 입장에서
-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있고 - 상황이 안 좋으면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RCPS는 계약서가 조금 더 길고, 의결권, 배당권, 희석방지 조건 등 다양한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❸ 용어는 몰라도 구조만 알면 돼요
SAFE | RCPS | |
---|---|---|
형태 | 계약 (약정) | 우선주 (실제 주식) |
전환 방식 | 다음 라운드에 자동 전환 | 투자자가 선택 (전환 or 상환) |
복잡도 | 간단함 | 복잡함 |
주로 사용하는 시기 | 시드~프리A 단계 | 시리즈A 이후 |
❹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우리 회사의 단계, 투자자 유형, 자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 SAFE로 간단히 자금 조달
- 외부 투자자와 명확한 권리를 정리해야 한다면 → RCPS로 설계
중요한 건, 어떤 계약이든 회계나 지분 희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설계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점이에요.
✅ 마무리하며
SAFE든 RCPS든 결국 목적은 같아요. 회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 것.
이번 글에서는 이름은 생소하지만 구조는 단순한 투자 방식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글에서는 SAFE와 RCPS의 회계 처리 – 자본일까 부채일까?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