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택구 2025. 6. 17. 06:36

RSU와 RSR의 차이, 그리고 리저브(Reserve)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

스타트업 보상 설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RSURSR이에요.
둘 다 '조건이 붙은 주식'이긴 한데, 실무에서는 세금 처리나 회계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리저브(Reserve)는 이 둘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둘게요.

① RSU: Restricted Stock Unit (조건이 붙은 '주식 취득권')

  • RSU는 말 그대로 "나중에 주식을 줄게"라는 약속이에요.
  • 예를 들어, 3년 동안 재직하면 그때 주식을 받는 구조예요.
  • 아직 주식을 받은 건 아니고,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주식은 못 받게 돼요.

세무상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따로 과세돼요.
회계상으로는 부여일 기준 공정가치를 계산해서 베스팅 기간 동안 나눠서 인식하게 돼요.

② RSR: Restricted Stock Reward (또는 Award)

  • RSR은 "일단 주식을 줄게, 대신 1년 안 다니면 회수할 수 있어"라는 구조예요.
  • 즉, 주식은 처음에 바로 받지만 일정 조건을 못 지키면 다시 회수될 수 있어요.
  • 이건 스톡옵션처럼 ‘나중에 행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식은 일단 본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세무상으로는 부여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고,
회계상으로는 보통 부여일에 전액 인식해요.
단, 조건이 있으면 기간에 걸쳐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③ RSU와 RSR 비교 정리

항목 RSU RSR
핵심 개념 "나중에 줄게" (조건 달성 시) "일단 줄게" (조건 못 지키면 회수)
소유 시점 베스팅 후 부여 즉시
퇴사 시 권리 소멸 조건에 따라 회수 가능
과세 시점 주식 수령 시 부여 시점
회계 처리 기간별 분할 인식 보통 부여 시 전액 인식

④ 리저브(Stock Reserve)는 뭐예요?

  • 리저브는 RSU나 RSR 같은 주식 보상을 위해 회사가 따로 확보해둔 주식 풀이에요.
  • 보상이 아니라 보상용 주식의 '재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 예: 전체 발행 주식 100만주 중 10만주는 직원 보상용으로 리저브해두는 식이에요.

⑤ 세 가지 용어,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볼게요

  • RSU: "나중에 줄게" → 조건 충족 시 주식 받음
  • RSR: "일단 줄게" → 조건 못 지키면 회수
  • Reserve: 주식 보상을 위해 확보해둔 회사 내부 주식 풀

스타트업에서는 이 용어들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계약서 조항과 회계/세무 처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마무리 요약

RSU는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고,
RSR은 주식을 먼저 받은 뒤, 조건을 못 지키면 회수당할 수 있는 구조예요.
리저브는 이런 보상을 위해 회사가 따로 확보해둔 주식이에요.

같아 보여도 계약서나 세무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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