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사업가 회계,세무/원천세 신고: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에 따른 원천세 처리
프리랜서·일용직에게 돈 줄 때도 세금 신고하나요?
대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택구
2025. 5. 5. 09:36
프리랜서·일용직에게 돈 줄 때도 세금 신고하나요?
“직원은 아닌데, 프리랜서나 알바한테 돈 줄 땐 세금 떼야 하나요?”
네! 직원이 아니어도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면 사업자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일용직에게 돈 줄 때 사업자가 해야 할 신고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❶ 프리랜서에게 지급 시
- 콘텐츠 제작, 외주 디자인, 세무 기장 등 **용역 제공 대가로 돈을 줄 때**는 사업소득에 해당돼요.
- 지급 금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세 0.3%)를 떼고 줘야 해요.
예) 100만 원 지급 → 97만 원 송금 + 3만3천 원은 사업자가 신고·납부
❷ 일용직에게 지급 시
- 하루 또는 며칠만 고용한 알바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돼요.
- 하루 15만 원 이하 → 세금 없음 (면세)
- 하루 15만 원 초과 → 근로소득세 + 지방세 원천징수 필요
※ 1개월 넘게 일하면 **상시근로자로 전환**돼요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
❸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돈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해야 해요.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없이 원천세 신고” 선택 후 **소득 구분, 주민번호, 금액, 원천세액** 입력
✅ 직원 급여 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소득 구분이 다름
✅ 마무리하며
프리랜서도, 단기 알바도 **세금 떼고 줘야 할 책임은 사장님에게 있어요.**
3.3% 공제? 일당 면세? 헷갈릴 땐 **"소득의 종류가 뭔지" 먼저 구분**해보세요 😊